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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영장, 청구하면 발부할까

입력 2019.01.13 21:42

수정 2019.01.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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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차례 소환 후 결정…‘상급자에 더 큰 형사책임’ 판단

임민성·명재권 중 1명 심사…박병대·고영한처럼 기각할 수도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하면 발부할까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조사로 종국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을 한두 차례 더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1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한다. 조상원 특수3부 부부장검사 등이 나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동향 수집,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확인한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보안·경호 문제를 고려해 1~2번 추가 소환에서 압축 조사로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내 마무리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 대부분이 겹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경우 구속 전 4차례 조사를 벌였다.

법조계에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인식 속에서 하급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상급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불구속 방침을 세울 리는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검찰은 대다수 혐의를 부인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건 관련자와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중 대법원 근무 경력이 없는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 중 1명이 맡게 될 공산이 크다. 박·고 전 대법관 구속 심사를 각각 맡았던 임·명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이미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점,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두 부장판사는 박·고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공모 관계 성립’ 여부는 쟁점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직접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다수 있고,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 등에게 직보를 받았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충분히 성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이 박·고 전 대법관 때와 같은 기준으로 다수 증거가 확보됐고, 전직 대법원장이라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들어 판단한다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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