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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조사서도 ‘재판 개입’ 등 혐의 부인

입력 2019.01.14 21:46

수정 2019.01.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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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안상 이유” 비공개 소환…이르면 금주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재조사서도 ‘재판 개입’ 등 혐의 부인

검찰이 14일 오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을 비공개 소환해 두 번째 조사를 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사에 들어왔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이라 보안상의 이유로 두 번째 조사는 비공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 양 전 대법원장이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도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파견 나간 판사에게 지시해 사건자료와 헌재 동향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사는 오후 9시까지 약 1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15일에 진행될 세 번째 조사에서 이른 시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차피 조서 열람을 위해 한 번 더 올 것을 감안해 질문을 남겨두고 9시에 마쳤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조사 때도 자정 가까이 돌아간 뒤 이튿날 오후에 다시 검찰청사에 나와 밤늦게까지 조서 열람을 진행했다. 조사는 11시간 했는데, 조서 열람에 13시간을 할애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심사의 바탕이 될 검찰 조서 확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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