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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공소장 보니···서기호 판결문 선고도 전에 법원행정처로 유출

입력 2019.01.16 17:45

수정 2019.0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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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의원의 행정소송 판결문이 판결 선고도 되기 전에 법원행정처로 전달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라고 지시한 뒤다.

1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2015년 8월13일 서울행정법원 공보관으로부터 서 전 의원이 법관 재임용 탈락에 대해 낸 취소소송 판결문 파일을 전달받았다. 이 판결은 이날 오후 2시에 선고됐는데 그 전에 미리 법원행정처가 판결문을 확보한 것이다. 인사총괄심의관실은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정리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게 보고했다.

판결은 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도록 민사소송법은 규정하고 있다.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 지시가 속전속결로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재판부까지 전달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권도현 기자

2015년 3월27일 임 전 차장으로부터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곧바로 담당 재판부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재판장이었던 박연욱 부장판사에게 연락했다.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과 함께 각급 법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인데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

조 수석부장판사는 박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에서 서기호 의원 사건을 추정한 이유를 알고 싶어하며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조 수석부장판사에게 ‘(문서서제출명령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 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정했는데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고 양쪽에서 더 다투는 것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종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내용은 그대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됐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26일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한 뒤 조 수석부장판사에게 신속한 종결을 재차 요구했다. 조 수석부장판사는 3일 뒤인 6월1일 박 부장판사에게 연락해 ‘즉시 기일을 지정하라’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재항고가 기각된 줄 몰랐던 박 부장판사는 조 수석부장판사 연락을 받고 바로 7월2일로 변론기일을 잡았다. 조 수석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변론기일이 지정됐고, 변론 종결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실제로 해당 날짜에 변론이 종결됐고 결과적으로 서 전 의원 패소 판결이 나왔다.

조 수석부장판사과 박 부장판사는 모두 현직 법관이다. 조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박 부장판사는 대구고등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조 수석부장판사는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개입 논란 당시 구설에 올랐다.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때 촛불집회 사건을 몰아준 당사자가 조 수석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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