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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기정도 ‘박병대 고교 동문’ 재판 정보 봤다

입력 2019.01.22 06:00

수정 2019.01.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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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업가 이씨 “잘 봐달라” 청탁 뒤 무단 열람 확인

김 법원장 “동문회서 듣고 검색”…최근 금품수수 논란도

[단독]김기정도 ‘박병대 고교 동문’ 재판 정보 봤다

박병대 전 대법관(62)이 사업가인 고교 후배 이모씨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같은 고교 출신인 김기정 서울서부지법 원장(57·사진)도 이씨의 재판 정보를 열람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법원장이 2012년부터 수년간 법원 내부망을 통해 서울 환일고 선배인 사업가 이씨와 관련해 제기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열람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국세청으로부터 2010년 1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2011년엔 일본 기업에 해외 법인을 파는 과정에서 세금 2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소송은 2017년까지 진행돼 세금이 상당액 감액됐고, 형사소송은 2013년까지 진행돼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법관과 김 법원장 등에게 억울하니 잘 봐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박 전 대법관과 김 법원장이 이씨 사건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형사사건을 10여차례 사적으로 열람한 것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 18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때 새로운 혐의로 포함했다. 검찰은 김 법원장에 대해선 박 전 대법관처럼 이씨의 재판을 직접 맡는 등의 추가 정황이 없다면 사법처리까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법원장은 이날 서부지법 공보판사를 통해 “여러 명이 있는 동문회 자리에서 이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며 고생했다고 하여 검색해 본 것”이라며 “일반인도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나 법원도서관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16년 법원도서관장으로 있으면서 기업가들로부터 야구·영화 티켓 등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징계청구요구서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접수(경향신문 1월16일자 14면 보도)되기도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기소)은 2017년 퇴직 후에 법원 내부망에 접속해 이씨의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수차례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임 전 차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퇴직한 후 박 전 대법관이 소개해준 이씨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문료 성격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직자의 내부망 열람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의에 “퇴직 후 e메일 등의 정리를 위해 내부망 계정을 바로 폐쇄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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