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 기고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yellow@kyunghyang.com
임시정부, 임시헌장 1조에서 ‘민주공화제’ 선언…공공성을 중시하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 강조
현행 헌법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문장들, 현실에선 큰 힘 못 써…정의와 인도의 가치 되살려야
100년 전 1919년은 우리의 증·조부모들이 3·1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해이다. 1919년 그들은 3·1운동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으며,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
3·1운동의 지향점은 당시에 나온 3대 독립선언문, 즉 2·8독립선언문, 3·1독립선언문, 대한독립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발표한 2·8독립선언문은 민족자결의 논리에 따라 민족의 독립을 요구한다는 것, 독립 이후에는 정의와 자유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것,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국내에서 33인이 발표한 3·1독립선언문은 인류의 평등과 민족의 자존에 기초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는 것, 정의와 인도에 기초한 세계 개조의 신시대를 맞이해 민족의 생존·번영과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독립을 요구한다는 것, 조선의 독립은 동양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다.
만주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문은 대한의 독립은 시대의 정신인 정의와 인도의 원칙, 그리고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는 대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 대한의 독립은 안으로는 모든 이에게 동등한 권리와 균등한 부를 베풀기 위한 것이며, 밖으로는 동양의 평화와 인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천명했다.
이처럼 1919년에 나온 독립선언문들은 정의와 인도, 민족 평등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하며, 그 일환으로 한국은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독립은 동아시아의 평화, 인류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이 건립될 우리나라는 정의·자유·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1운동의 산물로서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11일 선포한 임시헌장의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선언했다. 또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했으며,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통신·주소 이전·신체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선언했다. 또 제7조에서는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이념은 안으로는 민주와 공화, 평등과 자유였으며, 밖으로는 인류 문화와 인류 평화에 대한 공헌이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1919년 당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헌법에서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나라는 없었다. 임시정부를 세운 이들은 왜 굳이 ‘민주공화제’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었을까. 그들은 로마시대나 중세 이탈리아의 공화제 가운데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귀족공화제’와 민중이 중심이 되는 ‘민주공화제’가 있었음을 알았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나라가 ‘귀족공화제’가 아닌 ‘민주공화제’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나라가 자유와 평등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임시헌장에 명기했다.
또 그들은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그때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던 신분의식을 고려해, 모든 사람은 일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들은 남녀의 차별, 빈부의 계급이 일절 있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임시정부 창립자들의 생각은 1930년대 이후에는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표방하는 ‘삼균주의’로 발전했다. 그들이 말하는 ‘균등’은 기본적으로는 기회의 균등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결과에서의 균등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 그들은 ‘건국강령’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사유재산 부정이나 무조건적인 평등에는 반대했지만, 공공성이 강한 대생산기관이나 중요 산업을 국영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본래 라틴어로 공화국(res publica)이란 ‘공공의 나라’를 의미했는데, 그들도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화국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지향점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든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든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대목이 들어갔다.
제헌헌법의 이들 문장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남아 현행 헌법 전문에도 여전히 들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장은 현실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의(공정함)와 인도(휴머니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정의가 실종되었다며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세월호 참사와 높은 산업재해율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인가를 잘 보여준다. 정치인들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든가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그런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작, 1919년에 응답하라](https://img.khan.co.kr/news/2019/01/29/l_2019012901003193300257632.jpg)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서서히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권력과 돈을 가진 강자와 그렇지 못한 약자 간의 차이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또 공화국이 본래 지향하는 ‘공공성(公共性)’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사사성(私事性)과 사익을 더 중시하는 사회로 굳어져 가고 있다.
2019년을 사는 우리는 100년 전 우리의 증·조부모들이 지향했던 가치들 가운데 민주와 자유를 제도적,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실현한 것 같지만, 정의·인도·평등·균등·공공성과 같은 가치는 아직 제도적으로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1919년에 과연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