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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순일·차한성 ‘공범’ 적시

입력 2019.02.12 22:02

수정 2019.02.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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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법관 리스트 작성 지시·인사 불이익 실행 공모”

‘양승태 공소장’에 드러난 사법농단

[단독]권순일·차한성 ‘공범’ 적시

당시 행정처 차장 시절 직권남용
강형주·이규진 등 4명 공범 기재
이달 말 추가기소 대상 포함될 듯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60)과 차한성 전 대법관(65),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을 공범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찰이 이달 말 전·현직 법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때 기소 대상으로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2013~2017년 매년 초 인사를 앞두고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작성했다. 2012년부터 법관 8명에 대해 실제 부당하게 인사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법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검토·실행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행정처 차장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공범으로 기재됐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2012년 법원 내부통신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기구 설치를 청원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돼 있다.

강형주 전 차장은 사법농단이 본격화한 2015년 2월 인사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다수 혐의에 공범이 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한 김동진 판사,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판사, 고 노회찬 전 의원을 후원한 판사 등에 대한 부당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다. 강 전 차장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빼돌리고도 실제 공보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도 가담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학술대회를 열어 사법개혁을 논의하려 하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유도한 혐의(직권남용)에 공모했다고 기록됐다.

이 4명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공모한 것으로 기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찰이 공범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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