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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과한 김명수 “추가 징계 청구 검토할 것”

입력 2019.02.12 22:03

수정 2019.02.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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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통신망에 글 올려

“검찰 수사 끝나면 범위 검토”

양승태 재판 형사35부 배당

사법농단 사과한 김명수 “추가 징계 청구 검토할 것”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기소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2일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추가 징계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의 범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법농단이 발생한 해는 2015~2016년이라 이미 징계 시효 ‘3년’을 넘겼거나 임박한 법관들이 많다.

사법농단이 법원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일각에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며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권력 집중의 대법원장 체제를 바꾸는 사법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 몫이 됐다”며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나누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가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만 하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외부인사 참여 비율도 낮아 현 체제를 타파하기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 기소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업무량·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돼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된다.

형사35부 재판장은 박남천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다. 박 부장판사는 1997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3년간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했다.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주요 쟁점과 증거 기록 등이 대부분 같아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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