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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서도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원자력안전위 수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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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서도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원자력안전위 수거명령

입력 2019.02.13 21:36

지난해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됐던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에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안위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라돈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한 침대 6종이 확인됐다. 기준치를 넘은 제품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로 추정된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을 방출하는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의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씰리코리아컴퍼니 측은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모델들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개)’, ‘모렌도(13개)’ 등 모델도 자체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5월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원안위는 또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서도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아 103건을 조사한 결과 1건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4건은 정밀분석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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