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하자,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등이 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박재욱 VCNC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이 대표는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하시는 분들도 업무방해로 의법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적었다. 이어 “일부 택시기사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썼다.
이어 이날 오후 쏘카는 입장 자료를 내고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쏘카는 타다가 “적법하다”고 밝힌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이 회신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