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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법관 양승태가 피고인 양승태 재판한다면…

입력 2019.02.21 06:00

과거 직권남용 관련 고위공직자 재판 어땠나

재판 압력·인사 불이익처럼 하급자에 권한남용은 엄격

권한 밖 일엔 면죄부…사법농단 무죄 주장 논리와 닮아

직권남용, 법관 양승태가 피고인 양승태 재판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십 가지에 이르는 혐의 대부분의 죄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공직자로서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뜻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는 법관으로서 직권남용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장 땐 실제 재판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그 전인 대법관 시절(2005년 2월~2011년 2월)을 살폈다. ‘양승태 대법관’은 일선 검찰청에 내사 종결을 주문한 검찰 간부, 뇌물을 받고 일선 경찰의 오락실 단속을 무마한 경찰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진형구 전 검사장의 소위 ‘파업 유도’ 발언과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하급자에게 권한을 남용한 데 엄격했다. 2007년 6월 검찰 간부의 수사 무마 압력을 단죄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 판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신 전 총장이 대검 차장이던 2001년 5월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 중이던 뇌물사건을 종결하라고 압박한 사건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울산지검은 신 전 총장의 검찰총장 취임 후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속한 재판부는 대검 차장이 내사 종결을 언급한 것만으로 일선에선 내사 중단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정상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던 검사에게 직권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내사 종결)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속했던 재판부는 2009년 4월 경찰 간부가 오락실 업주에게 뇌물을 받고 단속을 막아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 간부가 지역 경찰관을 지도·감독할 직권을 남용해 지역 불법 오락실을 단속할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주심 대법관으로 유죄를 확정한 사건도 있다.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전투경찰 부관으로 일하던 경찰이 2007년 10월 내무반에서 자신과의 회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소대원들을 깨워 얼차려를 주고, 내무반에 대원이 적게 있다는 이유로 대원들을 전부 소집해 12시간 동안 관물대를 바라보고 앉아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얼차려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피고인이 직무 권한 밖 일을 했거나, 특정인의 권리 행사 방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이던 진형구 전 검사장이 고교 후배인 조폐공사 사장에게 연락해 ‘직장폐쇄를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하라’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공안부장에게 조폐공사의 쟁의·경영에 관해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이석채 전 장관이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점 방식을 바꾼 데 대해선 장관 직권을 남용하긴 했지만, 그 때문에 사업에 지원한 특정 회사의 권리가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 ‘지시의 취지대로 결론나지 않은 재판이 다수 있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이는 자신이 내렸던 무죄 판결 논리와 닮아 있다. 무소불위의 대법원장 권력을 이용해 일선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불이익을 주려 한 점도 자신이 유죄를 선고한 재판의 피고인들과 닮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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