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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입력 2019.03.04 17:17

수정 2019.03.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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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비과세·감면제도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납세자의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19일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논의하려다 하루 전 전격 취소했다.(경향신문 2월20일자 8면 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8월31일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돼 지금까지 7차례 일몰 연장을 거쳤다.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화해 탈세를 막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이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9년 28.5%에서 2015년 19.8%까지 축소됐다. 현재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공제 234조9346억원 중 161조9057억원(68.9%)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 중에 가장 비중이 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나가는 조세지출액은 2017년 기준 1조8537억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조8000억원 상당의 감세가 이뤄진 셈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공제액도 커지므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이다. 신용카드 사용의 일상화가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연말정산 환급을 통해 근로소득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납세자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공제 제도에 선뜻 손대지 못했다.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되, 직불카드나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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