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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2년형 확정 박근혜, 이명박처럼 보석 석방은 불가능

입력 2019.03.10 16:26

수정 2019.03.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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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수수 사건은…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

국정원장 특활비 수수 혐의, 항소심에 남아 재판 기다려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년이 된 10일까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 재판은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요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최순실씨,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대법관 13명이 사건을 검토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삼성이 최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돈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필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항소심에 남은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5억5000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뇌물수수·국고손실)로 기소된 것 하나뿐이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7월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현재까지 한 번도 재판을 열지 않았다. 법원 인사에 따라 지난달 말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나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아니면 석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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