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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승리 25일 입대 가능할까···입대 후 수사는?

입력 2019.03.11 12:02

수정 2019.03.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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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7일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27일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승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승리는 예정대로 입대가 가능할까.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승리는 현 상황에서 예정대로 입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찰이 승리를 구속한다면 병역법에 담긴 입영 연기 사유에 해당해 입영이 연기될 수 있다.

승리가 입대하면 승리를 상대로 한 수사권은 군으로 이관된다. 현역 군인은 군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은 군의 헌병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헌병은 경찰에서 관련 자료를 이첩하는 등 군·경이 공조를 하게 된다.

승리가 입대하게 된다면 승리는 군검찰은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넘겨 받는다. 군검찰은 승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가 되면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를 벌여왔다.

한 인터넷 매체는 승리가 서울 강남 클럽들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성접대까지 하려 했다며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한 클럽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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