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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입대해도 경찰이 수사 계속할 것..카톡 원본 강제수사 검토 중"

입력 2019.03.11 12:26

수정 2019.03.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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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는 25일 승리가 군에 입대해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승리가) 입대를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놔버릴 수는 없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차질없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전에도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피의자가 입대해도)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했다”며 입대 후에도 수사 주체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지난 10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의 발단이 됐던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원본 내용을 요청하고 있고, 강제 수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가 이런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권익위로부터 경찰이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이를 공식 부인한 것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관련 신고 접수 여부, 진행 상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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