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강신명, ‘경찰총장’ 유착 의혹에 “명예를 걸고…승리가 누군지도 모른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강신명, ‘경찰총장’ 유착 의혹에 “명예를 걸고…승리가 누군지도 모른다”

입력 2019.03.13 17:48

수정 2019.03.13 17:52

펼치기/접기
2015년 10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강윤중 기자

2015년 10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강윤중 기자

성접대 혐의을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가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나온 ‘경찰총장’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답변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며 “저의 모든 양심을 걸고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강 전 청장은 1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승리가 누군지도 최근에 알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다”라며 “승리가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했다. 강 전 청장은 “‘경찰총장’이라니, 나는 경찰청장”이라며 “총장인지 청장인지 그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강 전 청장은 재임 시절 연예인과 경찰 고위직의 유착을 듣거나 내사한 적도 없다고 했다. 강 전 청장은 “(고위직 유착을 아는 바가)전혀 없다”라며 “수사를 해 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나오는 시기가 자신의 경찰청장 재임 시기인 것에 대해 강 전 청장은 “그만두기 한 달 전”이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 저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씨의 카카오톡 내용을 일부 입수해 제기된 경찰 고위직과의 연루 여부를 살펴본 결과, 2016년 7월쯤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며 “다른 업소에서 우리 업소를 사진찍고 신고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고 했다고 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총장’이란 직함은 없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오기 혹은 경찰 다른 고위직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9대 경찰청장인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재직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