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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군 입대 연기 되나···병무청 “연기신청 내면 검토“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빅뱅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입영 연기 의사를 밝히면서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을 연기할지 주목된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다.

승리는 이날 오전 6시14분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병무청은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영 연기 결정 여부는 보통 이틀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주 초 승리의 입영 연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법과 그 시행령 등에는 승리처럼 병역의무 이행 날짜가 확정된 사람들이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시돼 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는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등’,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등도 연기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병무청은 이를 근거로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승리를 둘러싼 이번 사건이 각종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승리는 입대해도 군 복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병무청이 승리의 입연 연기 신청을 거부해, 승리가 25일 입대하게 되면 수사 관할권이 군으로 넘어온다. 승리를 상대로 한 피의자 조사 및 기소 권한이 군 헌병 및 군검찰로 넘어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국방부와 협의해 자신들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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