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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승리의 ‘성접대’ 의혹 “유의미한 진술 확보”···병무청에 협조공문 발송

입력 2019.03.18 12:57

수정 2019.03.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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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승리 성접대 알선 의혹과 관련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진술 내용은 수사상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고 외국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투자자 접대 등과 관련된 승리 주변인 등을 계속 소환조사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승리 수사 방향과 관련, “본인이 연기 신청한다고 했고 병무청도 검토한다고 했다”며 “군에 가든 안 가든 엄정 수사할 것이고, 수사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리 입대와 관련해) 수사에 협조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병무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이 예상되는 정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정씨가 당시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씨 변호사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본인이 허위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인정했다”며 “다만 허위 사문서 행사에는 형법상 죄가 없어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맴버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4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맴버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4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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