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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 총경 강제수사 시작…계좌·통신 압수수색 신청

입력 2019.03.19 09:27

수정 2019.03.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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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 유명 연예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찰관 윤모 총경에 대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윤 총경 등의 계좌 거래와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남성연예인,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몽키뮤지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전화해 수사 과정을 문의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다.

경찰은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파악해준 당시 강남경찰서 팀장 ㄱ씨와 수사관 ㄴ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유 대표 등과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유 대표와 함께 식사하고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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