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유성기업 주식회사’ 관련
본지는 2018년 12월 30일자 및 2019년 1월 22일자 인터넷판 사회면에 <유성기업 노동자 또 극단적 선택… 정신건강 실태조사 해놓고 공개 않는 인권위> , <노조파괴 컨설팅’ 기업들 줄기소 되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성기업은 최근 국가인권위가 경희대 의료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조합원 중 2.7%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 정신질환 1년 유병률’ 11.6%보다 낮은 수치라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유성기업은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불가피한 직장폐쇄를 했고, 대법원으로부터 아산공장의 직장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창조컨설팅에게 지급한 6억5천만원 중 컨설팅 비용은 1억5천만원 뿐이고 창조컨설팅 자문 중 제2노조 설립 관련 규약 전달 1건에 대해서만 위법으로 판단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