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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경찰 유착’ 추가 혐의 검토…입영 3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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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경찰 유착’ 추가 혐의 검토…입영 3개월 연기

입력 2019.03.20 21:42

수정 2019.03.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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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보고받았다” 녹취록

미성년 출입 무마 개입 정황

이문호씨 영장 재청구 방침

오늘 정준영 구속영장심사

승리 ‘경찰 유착’ 추가 혐의 검토…입영 3개월 연기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사진)가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의혹 외에도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승리 입영은 3개월 연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장품 업체 ㄱ사의 전 직원 이모씨와 이모 버닝썬 공동대표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표와 이씨 대화 녹취록에서 “승리가 보고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경찰은 이 대표가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려고 이씨를 통해 전직 경찰관 강모씨(구속)에게 사비로 2000만원을 건넨 일을 두고 ‘보고’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대화는 지난해 11월에 이뤄졌다. 일부분이라 승리에게 보고했다는 게 지금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클럽 등 관계자들과 승리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골프·식사 등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함께 2016년 주점을 개업한 사업파트너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가 윤 총경에게 단속에 대해 문의하자, 윤 총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했다. 윤 총경이 단속 정보를 알아봐준 행위가 기밀누설 등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가수 정준영씨(30)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 등이 불법영상을 찍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수사는 관련자 구속 여부에 따라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 심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씨는 이번 논란과 관련돼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된다.

경찰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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