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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3.21 10:40

수정 2019.03.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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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와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중 한 명인 임모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임씨에 대해서는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강남경찰서는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아레나의 탈세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서류상 대표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강씨가 실제 탈세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명의상 사장인 임씨도 강씨의 탈세 혐의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아레나와 관련해 입건자는 총 10명 가량”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강씨와 임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국세청에 강씨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강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고, 지난해 세무조사 끝에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 원(가산세 제외)가량이었다.

최근에서야 국세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들이 강씨가 실소유주라고 진술하는 등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실소유주임이 확인돼 20일 뒤늦게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포탈 세액은 162억원으로 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씨 소유의 다른 유흥업소 14곳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이 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공직자들의 유착이 있었는지 의혹 등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아레나는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지난 10일 오후 압수수색 물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지난 10일 오후 압수수색 물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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