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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미투’ 폭로 여성·MBC에 10억원 손해배상소송

입력 2019.03.29 16:40

수정 2022.03.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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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화면 캡처

MBC <PD수첩> 화면 캡처

성폭력 의혹을 받는 영화감독 김기덕씨(59)가 의혹을 폭로한 여성 배우와 방송사에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지난 8일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성 배우 ㄱ씨와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MBC <PD수첩>이 ㄱ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청구한 소송물가액은 10억원이다.

앞서 김씨의 2013년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한 ㄱ씨는 김씨가 연기 지도를 핑계로 폭행하고 사전 혐의 없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강요·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고,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3월 <PD수첩>은 ㄱ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방송했다.

김씨는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성,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의혹에 항의한 여성단체 등에 각종 민·형사 소송을 냈다. 김씨는 ㄱ씨 등 여성 배우 2명을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PD수첩>의 취재 과정을 보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달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김씨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해 개봉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베드신 강요 혐의’김기덕 감독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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