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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접대 확인, 회삿돈 횡령까지

입력 2019.04.01 22:01

수정 2019.04.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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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확보 추가 입건

유리홀딩스 수천만원 추적

단속정보 대가 콘서트 티켓, 윤 총경 김영란법 위반 추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승리에게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성접대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관계에 대한 지시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술자리에 참석한 여성 4~5명 등 관련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한 뒤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실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승리 측이 지시했는지, 해외 투자자들부터 대가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승리의 성접대 논란은 지난 2월 승리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대화방에서 승리는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2015년 12월 해외 투자자를 위해 ‘여자를 준비해 호텔방까지 갈 수 있게 처리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경찰은 이 대화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승리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또 다른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승리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경찰은 승리가 유 대표와 함께 강남에서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을 수사하던 중,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정황을 파악해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까지 네 가지로 늘어났다.

승리가 운영하던 주점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조사를 받는 윤모 총경은 아이돌그룹 빅뱅의 콘서트 티켓 3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108명을 입건하고 13명을 구속했다”며 “아직도 의혹을 해소할 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명명백백하게 밝혀 앞으로 유흥업소와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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