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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속된 아레나 실소유주, 검찰에 송치

입력 2019.04.03 09:30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달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달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62억원 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46)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임모씨(4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현금 위주로 거래를 하거나 종업원 급여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까지 세금 약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거액의 세금 포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클럽 아레나를 둘러싼 공무원 유착 의혹과 또 다른 탈세 정황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계속 살피고 있어 강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아레나는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전직 세무서장에게 로비를 했다거나 구청 등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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