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에 7361억원 편성...재난 대응 재원
피해 복구에는 각 부처 재난대책비 투입...부족 시, 1.8조원 예비비
확산되는 고성 산불. 연합뉴스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원에 재난 선포가 되면서 재정 당국도 분주해졌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올해 행안부에 배정된 규모는 7361억원이다.
이날 행안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7년 발생했던 포항지진에서는 132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다. 이재민에 담요나 의료 지원에는 재난구호지원 예산을 통해 쓸 수 있다. 올해 약 4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화재가 진압된 경우에는 복구 지원에 예산이 투입된다. 파손된 민가 시설이나 공공 시설물 복구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 재난 대책비가 편성됐다. 이번 강원도 산불의 경우에는 행안부(360억원), 산림청(320억원), 농림축산식품부(580억원) 예산이 쓰일 수 있다. 학교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 교부금 1500억원도 투입될 수 있다.
복구 지원에 이들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의 목적 예비비가 투입된다. 목적 예비비는 자연 재해나 환율 변동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에는 1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관련 예산도 충분히 남아 있고, 예비비도 1조8000억원이 편성된 만큼 재정 지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 폭은 더 넓어진다. 특별 재난지역은 시·도의 행정능력으로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를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