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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산불로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입력 2019.04.05 11:30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이틀째인 5일 오전 속초시의 한 주택이 불 타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이틀째인 5일 오전 속초시의 한 주택이 불 타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

병무청은 강원 지역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를 하면 된다. 또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민원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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