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경찰 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승리가 입고 있던 경찰복의 계급장과 명찰 등을 확인한 결과 현직 경찰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2014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제복을 입은 모습의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은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 사건들이 불거진 뒤 경찰과의 유착 의혹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승리가 속해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49) 간의 유착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은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하지만 승리는 “할로윈 파티 때 의상 소품 업체에서 빌린 것”이라면서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날 경찰은 승리가 옷을 빌렸다고 밝힌 업체의 주문 내역서와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승리가 해당 사진을 SNS에 올린 날짜가 제복 대여 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승리가 입은 제복 이름표에 나온 성명도 전·현직 경찰 재직자 중에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급장이 ‘경장’이었고 이름표는 홍모씨로 돼 있는데, (그런 경찰관은)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승리의 제복 대여가 2015년 12월 경찰제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진 일로 파악돼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도 어려운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성접대 의혹이 붉어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