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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석 가능”

입력 2019.04.24 22:00

수정 2019.04.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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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면서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석 가능”이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가짜뉴스’에 가까운 주장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은 지난 23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 ‘국민사찰 공수처법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이곳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듣기에는 참 좋아 보인다.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 국민 기만이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는 위장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사찰’ 개념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 즉 고위관료·국회의원·판사·검사·경찰 등의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그 대상은 여야 4당 추산에 따르면 7000명 정도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게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이었지만, 여야 4당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5100여명을 대상으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게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설령 한국당 주장대로 ‘사찰’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은 ‘국민’보다는 훨씬 좁은 개념의 고위공직자로 한정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선거제 개편을 두고도 한국당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 앞 집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국민 여러분이 누구를 찍는지도 모르는데 맘껏 불어서 500석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석수 증감에 민감한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지만 거짓에 가깝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못 박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300석 유지는 이미 지난달 공식화한 부분이다.

게다가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 등에 대해선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등의 내용이 담긴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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