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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금품 받고 편의 제공한 소방공무원 입건…"돈 받은 경찰관은 혐의 인정"

입력 2019.04.25 10:48

수정 2019.04.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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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달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달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소방공무원이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레나 등 유착 정황이 확인된 현직 소방공무원 1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며 “대상자는 당시 강남소방서에 근무했고, 현재는 서울 시내 다른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경(팀장급) ㄱ씨는 강남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점검 일정 등을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7년 12월 아레나 실소유주가 운영한 강남 유흥주점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1명과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 1명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낸 것을 파악하고 해당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 아레나와 관련해 현재 경찰 유착 4건, 구청 등 공무원 유착 3건 등 모두 7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 관련 해당 경찰관 2명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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