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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교원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제한은 인권침해…'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수행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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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교원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제한은 인권침해…'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수행에 한정"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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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 활동까지 금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무원·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관련 소관 법률 조항 및 하위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권위는 2006년에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일정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도 각각 2011년과 2015·2016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 사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이번 권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강한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받고,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 등 주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공무원·교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사회적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표현행위,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현욱 인권위원은 공무원과 교원이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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