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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성매매 알선 죄질 무겁다” 승리, 12차례 조사 끝에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9.05.08 13:46

수정 2019.05.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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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관련 횡령액 20억

린사모 등 공모 수사 계속

경찰 “횡령·성매매 알선 죄질 무겁다” 승리, 12차례 조사 끝에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71일 만에 영장 신청이 이뤄졌다. 승리는 지난 2월27일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71일 동안 1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한 뒤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클럽 버닝썬 운영과 관련해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에게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구속영장 발부에 관건이 되는 혐의는 횡령이다. 경찰은 버닝썬 관련 횡령 규모를 20억여원으로 판단한다. 승리와 유 대표는 2016년 함께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도 “성매매 알선도 죄질이 무겁고, 특경가법도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으로 범죄와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특경가법상 횡령죄는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대표 외에도 호텔을 운영하는 전원산업 측 관계자, 승리의 지인인 일명 ‘린사모’ 등도 브랜드 사용료·임대료·컨설팅 비용·가짜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입건해 공모관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와 유 대표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 다른 수사가 진척된 부분이 있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3개월가량 이어진 버닝썬 수사의 성패는 구속영장 발부에 달렸다. 영장이 발부되면 승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거나 법원이 기각하면 경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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