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법농단 판사’ 10명만 징계 청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사법농단 판사’ 10명만 징계 청구

입력 2019.05.09 21:23

수정 2019.05.09 21:24

펼치기/접기

대법, 검찰 비위 통보 2개월 지나 추가 징계절차 마무리

연루 법관 66명 중 절반 시효 지나…권순일 대법관 빠져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9일 추가로 징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법관은 66명이었다.

대법원은 이 중 절반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법관 상당수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관 독립 저해 가담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징계 청구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법관 징계는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별도의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사해 징계사유와 징계수위를 의결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징계하는 절차로 돼 있다.

법조계에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및 개입 의혹 사건들이 상고법원 도입이 추진되던 2015년 집중됐다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징계 청구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법관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등을 근거로 징계 청구하는 방안도 법원에서 나왔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종결을 기다렸다.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3월5일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뒤 2개월여가 지난 이날 징계를 청구했다. 그 사이 징계시효를 넘긴 연루 법관들이 여럿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위사실 통보 당시 66명 중 32명은 징계시효가 도과된(지난) 상태였다”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34명에 관해 징계시효 도과 문제로 징계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징계 청구한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중 5명이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은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사법농단 당시),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다. 시민단체들이 탄핵 대상으로 꼽았던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법관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심의할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12월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 4명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다. 최대 정직 1년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징계’ 비판을 받았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문건을 지시·작성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 ‘품위손상’일 뿐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