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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출국 시도’ 김학의…‘구속 부메랑’ 될까

입력 2019.05.14 14:21

수정 2019.05.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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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주 우려” 영장 적시

윤중천·스폰서와 접선 시도, 혐의 부인 등 증거 인멸 우려

16일 영장심사…구속 기로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 필요 사유 중 하나로 김 전 차관의 지난 3월 심야 출국 시도를 꼽았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은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해 1억6000만원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여러 이유를 기재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주의 우려 부분엔 지난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에 가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한 사례가 근거로 적시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해외여행을 하려 했고, 왕복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도피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항공권 예매를 하지 않고 한밤중에 공항에 간 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까지 대동한 점 등을 들어 수사 본격화 전에 외국에 나가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차관을 불구속 상태로 두면 심야 출국 시도 같은 도주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를 포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측이 2013년 첫 수사 때부터 최근까지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새롭게 드러난 스폰서인 최모씨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접선을 시도했던 정황을 다수 포착해 증거인멸 우려에 포함했다. 2013년 문제가 된 ‘별장 동영상’을 없애 달라고 부탁하거나 윤씨의 지인에게 돈을 건네 진술을 막으려 했다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알고 지냈다는 다수의 진술과 정황이 있는데도 “윤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윤씨로 하여금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상가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했다는 제3자뇌물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구속 여부의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2013년 수사 자료 중 윤씨와 이씨 등 녹취록에도 1억원을 포기한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윤씨가 1억원과 관련해 내놓은 진술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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