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유리홀딩스 대표도 기각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동업자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승리는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와 해외 투자자를 위해 성 매매를 알선한 혐의, 버닝썬을 둘러싼 본인 및 투자자들이 공모해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2016년에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추가 성매매 알선 혐의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불법촬영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받고 있다.
승리에 대한 수사는 버닝썬 사건의 핵심이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버닝썬 수사의 관건으로 꼽혔다. 경찰은 승리의 혐의 입증을 위해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12차례 불러 조사하고 18건의 조서를 작성했다. 승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조사에 응했지만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개 부인해왔다.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 등 버닝썬 사건 수사를 이번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