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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심사 출석한 김학의…‘포토라인 패싱’

입력 2019.05.16 10:07

수정 2019.05.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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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한다.

이날 오전 10시 정시에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윤중천씨가 누군지 모르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그는 ‘다른 사업가한테서 돈 받은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 두 사람에게서 모두 1억6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윤씨의 성접대도 뇌물에 포함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지난 3월 심야 출국 시도를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했다. 지난 3월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태국에 가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했다.

성범죄, 뇌물수수 등 ‘김학의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성범죄, 뇌물수수 등 ‘김학의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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