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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김학의 “윤중천 안다”

입력 2019.05.16 16:32

수정 2019.05.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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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혐의 영장심사

“창살 없는 감옥 살아” 항변

6년여 만에 구속 기로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사업가들에게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6일 구속 심사를 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여 만에 구속 기로에 섰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재판정에 들어서고 나갈 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묵묵부답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중 1억원은 김 전 차관이 윤씨가 분쟁을 겪은 상가 보증금 1억원을 받지 말라고 요구해 여성 이모씨에게 이득을 준 제3자뇌물이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또 다른 사업가인 최씨에게 3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심사에서 공무원이 수백만원만 받아도 구속되는 일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김 전 차관의 뇌물 범죄가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22일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한 일을 언급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또 김 전 차관이 뇌물 공여자인 윤씨와 최씨 측을 접촉하려 한 정황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제기했다.

김 전 차관은 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고 변호인인 김정세 변호사가 전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 측은 윤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날 심문에선 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영장심사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측은 최씨 뇌물과 관련해선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제3자뇌물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때문에 무리하게 구성한 것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야 출국 때 여행 목적이었는데 긴급출국금지로 저지당한 일은 부당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 결과는 지난달 초 출범한 수사단과 김 전 차관 모두에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수사 내용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영장 결과가 나온 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의뢰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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