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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혐의에 발목 잡혔다

입력 2019.05.16 23:25

수정 2019.05.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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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설업자에게서 1억6000만원 수수…세차례 수사 끝 구속

김, 심야 출국 시도로 자충수…윤중천 모른다더니 말 바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세상에 공개된 지 6년 만이다.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선 무혐의로 풀려났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와 함께 지난 3월 발족한 검찰 수사단은 그간 공소시효·객관적 증거 부족 문제로 여의치 않은 수사 상황에서 ‘뇌물죄’로 돌파구를 찾아 성과를 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22일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한 일도 자충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심야 출국 시도는 이 중 ‘도주 우려’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에 수사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또 김 전 차관이 뇌물 공여자인 윤중천씨와 최모씨 측을 접촉하려 한 정황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제기했다. 김 전 차관은 ‘여행 목적이었다’며 항변했으나 영장 재판부는 수사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도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두 건설업자에게서 총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윤씨에게서는 2006~2008년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 그중 1억원은 김 전 차관이 윤씨가 분쟁을 겪은 상가 보증금 1억원을 받지 말라고 요구해 여성 이모씨에게 이득을 준 제3자 뇌물이다.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건설업자 최씨에게서는 2007~2011년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수사단은 보고 있다.

이 중 1억원 규모의 ‘제3자 뇌물’ 혐의는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로 꼽혔다. 단순뇌물죄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에 더해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날 신 부장판사가 관련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수사단의 막바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심사에서 윤씨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알려졌다. 그간 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일관했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심문에서는 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았던 신 부장판사가 관련 상황을 속속 파악한 상황에서 ‘모른다’는 입장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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