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이 16일 밤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된 것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그는 사업가들에게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22일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한 일을 언급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영장심사에서 김 전 차관이 뇌물 공여자인 윤중천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 측을 접촉하려 한 정황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했다.
김 전 차관은 두 사람에게서 총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게서 2006~2008년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 2007~2011년에는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식사비와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3000만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