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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과 관계 고심’…구속 후 첫 조사 거부

입력 2019.05.19 21:44

수정 2019.05.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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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변호인과 접견 못 했다”

2시간 만에 구치소 돌아가

전략 못 세워 시간 끄는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변호인과 접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 후 사흘 만에 진행된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뇌물공여자 윤중천씨와의 관계를 인정할지, 모르쇠로 일관할지를 놓고 전략을 새로 짜는 데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9일 오후 2시쯤 변호인 입회하에 서울동부지검 지하통로를 이용해 조사실에 들어갔다. 그는 조사 개시 자체를 두고 수사단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기존의 변호인 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아직 접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단 관계자는 “조사 여부를 두고 계속 얘기만 하다가 (오후) 4시 조금 넘어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이날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접견’이란 이유를 내세워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은 대응 전략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그간 윤씨를 모른다고 했다가 영장심사에서 윤씨를 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영장심사에서 불리할 것임을 감안한 전략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법원이 ‘관련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취지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차관은 다시 ‘윤중천과의 관계’를 놓고 고심이 깊어졌다. 만약 영장심사 때처럼 윤씨를 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향후 법정에서 ‘윤중천을 알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폭을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김 전 차관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뇌물이나 성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는 기존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성접대 및 성폭행 여부·피해자 이모씨와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도 정리해야 한다.

수사단은 21일 다시 김 전 차관을 불러 뇌물 및 성접대 혐의에 대한 진술을 보강하고 구속기한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구속기한을 최대 10일 더 연장하면 오는 6월4일 만료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윤씨에 대해서는 이번주 초 성폭행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에게 뒷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는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받았다. 뇌물공여죄(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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