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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과거사위 “조선일보, 장자연 관련 수사에 외압 행사”

입력 2019.05.20 16:27

수정 2019.05.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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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법무부에서 20일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정한중 위원장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과천 법무부에서 20일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정한중 위원장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자연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경기청장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009년 당시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강○○, 경영기획실 직원 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조선일보사가 경영기획실장 강○○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전 경기청장은 조사단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방○○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하지만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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