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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주거지 ‘겉핥기’ 압수수색…통화내역·다이어리 자료도 안 남겨둬

입력 2019.05.20 22:08

수정 2019.05.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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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들에 과거사위 “이유 석연찮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에는 과거 검경의 부실수사와 증거 누락 정황이 담겨 있다. 과거 검경의 부실수사는 진실 은폐에 일조했다.

수사 초기였던 2009년 3월15일 경찰은 장자연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장씨의 자필 다이어리, 수첩, 휴대폰, 컴퓨터 등을 가져갔고, 디지털포렌식까지 했다. 하지만 수사기록에는 간략한 수사보고나 사건과 무관한 경찰 보고만이 남아 있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인 엑셀파일을 저장한 CD 역시 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압수수색 계획도 세웠으나, 실제로 행해졌다는 기록은 없다.

장씨 지인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진술을 보면, 당시 경찰은 장씨 침실 여기저기에 있던 명함, ‘조선일보 방 사장’이 적힌 다이어리, 평소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경찰이 숱한 증거가 남아 있었을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시간은 단 57분이었다.

경찰은 장씨가 평소 사용하던 핑크색 모토로라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돌려주었는데, 압수물에는 이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이 없었다. 장씨의 또 다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의문을 남겼다. 통신사 자료에는 통화내역이 남았으나 디지털포렌식 결과에는 통화기록 추출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검찰의 수사지휘도 부적절했다.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이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사라진 증거들이 다수다. 검찰은 장씨의 다이어리, 수첩 등을 유족에게 돌려주도록 경찰에 지휘하면서 사본을 남겨두도록 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다이어리를 소각해 그 내용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됐다.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 휴대폰과 컴퓨터, 메모리칩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은 자료로 남겨지지 않았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매니저 유모씨에게 장씨가 사망 직전 보낸 문자메시지도 삭제됐다.

과거사위는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모두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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