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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사실, 윤중천 영장에 적시

입력 2019.05.21 16:13

수정 2019.05.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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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유사성행위 강요”

윤씨 구속 여부 22일 결정

김학의 성접대 사실, 윤중천 영장에 적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오피스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윤씨가 장기간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의 성노예로 만들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에게 성접대를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수사단이 법원에 재청구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씨가 피해자 이모씨를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지속적인 폭행과 흉기를 이용한 협박 등으로 성노예로 만든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씨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는’ 존재로 적시했다.

수사단은 윤씨에 적용한 강간치상 혐의로 3건의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이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용은 1건이다.

영장 청구서에는 윤씨가 2007년 11월13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이씨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자신도 피해자를 겁탈한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관은 성범죄 공범으로까지 적시되지는 않았다. 이씨의 진술 내용이 김 전 차관의 강간 혐의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이라 이미 공소시효도 완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겨울 윤씨가 접대 대상인 피부과 의사와 이씨가 사적으로 연락한다고 의심해 이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와 2007년 여름 피해자가 별장 성접대를 거부하자 윤씨가 다음날 오피스텔로 찾아가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도 강간치상 범죄 사실로 적시됐다. 2007년 윤씨가 자신의 내연녀 김모씨에게 피해자를 데려가 성행위를 강제한 혐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합동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검찰은 이씨가 윤씨 때문에 생긴 피해로 정신과를 찾은 점이 2007년 이후 수년간 이어지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수사단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정동장애·불면증·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자료를 들어 윤씨에게 단순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을 적용했다. 강간치상 시효는 15년이다.

윤씨의 사기 혐의 범죄 사실도 2건 새로 추가됐다.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시행이 되면 토목 공사를 주겠다’면서 2013~2014년 벤츠와 아우디 자동차 리스료를 대납하게 만든 9900만원 규모 편취 건과 2011~2012년 내연녀였던 권모씨에 대한 22억원 규모 사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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