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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록잖은 ‘성범죄 마지막 퍼즐’…김학의는 진술 거부로 버티기

입력 2019.05.26 16:58

수정 2019.05.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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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트라우마 증거

윤중천 강간 공범 인정 관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후 검찰 수사단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수사단은 내달 4일까지인 김 전 차관 구속만기 전에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발표를 하려 한다. 관심은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쏠린다. 현재로선 혐의 적용이 쉽지 않지만 수사단은 끝까지 성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6일 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인 이모씨와 상당히 많은 횟수의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가 이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성노예로 만들고 김 전 차관 등 자신이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성접대를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이씨가 정신과에 다니는 등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 것이 강간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도 정확한 액수는 산정되지 않지만 성접대가 포함됐다.

문제는 김 전 차관을 윤씨의 강간치상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다. 이씨는 김 전 차관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씨와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진술을 거부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결정적으로 이씨가 2015년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가 무혐의 판단을 받은 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진술에 포함했던 범죄에 대해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기소할 수 없다.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여성 최모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최씨는 최근 수사단에 출석해 2008년 3월 윤씨의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당시 성폭행을 당한 후 찾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2013년 수사 때 검경에 제출된 최씨 녹취록에 성범죄는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의 대화가 담겨 있는 점이 문제다.수사단 관계자는 “예전 녹취록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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