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광화문광장 시위자 7명
법원, 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광화문광장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불을 지른 ‘친박집회’ 참가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77)와 임모씨(61)에게 각각 징역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모씨(69) 등 5명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조형물의 재산적 가치는 물론 이 조형물에 담긴 국민들의 추모감정까지 훼손됐다”며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안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재물손괴다.
이들은 지난해 3·1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천만인 무죄석방운동본부’ 등 친박단체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던 중 높이 9m, 지름 3m 크기의 촛불 조형물을 발로 밟고 쇠파이프로 내리쳤다.
이들은 서울시가 소유한 580만원 상당의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강화유리벽과 계단 등도 망가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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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해 조형물에 불을 지르고 주변에 있는 종이 등을 넣어 불길을 키운 혐의(일반물건방화)를 받는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본 요소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라면서도 “어느 경우에도 집회와 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