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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처럼…’ 약물 성폭행범 징역 4년

입력 2019.06.02 11:02

수정 2019.06.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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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만난 여성에 몰래 졸피뎀 탄 술 먹인 후 범행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섞은 술을 먹인 뒤, 이 여성이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졸피뎀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 성범죄 사건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이다. 양성 반응이 나온 145건 중 졸피뎀 범죄가 31건(21%)을 차지했다.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 때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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