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생존수영 교육이 확대되면서 올해 123만명 학생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존수영은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체 부력으로 1∼2시간 물에 떠서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는 수영법을 말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생존수영법은 초등학교 3∼4학년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청별로 2학년과 5∼6학년까지 교육을 하는 곳도 있다. 내년에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2014년 6만명에서 올해는 12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10시간 중 4시간 이상을 생존수영에 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생존수영 교육에 드는 비용은 학생 1인당 연간 5만원 정도다.
생존수영 교육은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교 자체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외부 수영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군 단위에 수영장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시도는 ‘찾아가는 수영교실’ 형태로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한강에 ‘안심 생존수영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4천여명을 교육했다.
1년 10시간의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설 여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우선 주어진 교육시간을 내실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구=연합뉴스) 강원 양구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실’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2018.7.5 [강원도교육청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