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치열한 공방
“재판부에 선입견 준다” 검찰 서증조사 하나하나 이의제기
급기야 ‘칼 논쟁’…“ ‘피해자 찌른 칼’이란 말도 하면 안돼”
재판부, 피고인들 손들어줘…검찰의 정식 이의신청도 기각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사진)과 박병대(가운데)·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오른쪽)(대법관) 재판에서 전례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증거에 대한 검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고인들이 시비를 걸어 재판이 수차례 중단됐다. 이들은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검찰을 저지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이들의 문제제기가 여느 재판 피고인의 경우보다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 검찰의 서증조사에 피고인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정 분위기가 격앙됐다. 서증조사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꺼내 보여주고 설명하는 재판 절차다. 29일 첫 정식 재판 때 검찰을 ‘소설가’로 규정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의 증거설명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게 만드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저지 지시를 들은 뒤 이탄희 전 판사가 냈던 사직서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지시가 양 전 대법원장 범죄 혐의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전 판사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설명하려고 했다. 피고인들이 이 전 판사가 사직서를 낸 ‘이유’는 검찰 ‘의견’이기 때문에 말해선 안된다며 반발했다.
집행관사무소 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빼내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됐다고 말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밀 유출을 입증하려면 영장 발견 장소, 즉 증거 출처가 중요하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피고인들은 “서증 자체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은 법정에서 말해선 안된다”고 했다.
급기야는 ‘칼’ 논쟁으로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살인 사건을 예로 들었다. 검사가 증거로 살인 도구인 칼 사진을 제출한 경우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지 않으려면 법정에서 “이게 피해자를 찌른 칼이다”라고 설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제출한 칼이라고 하면 충분하다”는 게 이 변호사 말이다.
현장의 칼 발견 지점 등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장소나 경위도 말해선 안된다고 버텼다.
검찰은 반박했다.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정당한 설명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단성한 부부장검사는 “피해자를 찌른 칼이라고 말을 못한다면 증거에 대한 설명은 왜 하는 것이냐, 그냥 ‘보시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다른 검사는 “증거조사는 낭독과 내용 고지에 더해 지시·설명할 수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실무 사례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정식 이의신청도 기각하며 피고인들 손을 들어줬다.
일반적인 재판 상황은 아니다. 서증조사가 다른 어떤 재판보다도 중요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증거의 내용과 함께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입증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피고인 측에 검찰 설명을 반박하는 시간을 부여해줬다.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두루 듣는 방법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인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주3회 재판 등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낸 기피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 형사소송법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기각하라고 규정한다. 앞서 이 재판부는 재판 빈도를 주2회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