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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마다 꼬투리 잡는 ‘양·박·고’…임종헌은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19.06.02 21:38

수정 2019.06.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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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치열한 공방

“재판부에 선입견 준다” 검찰 서증조사 하나하나 이의제기

급기야 ‘칼 논쟁’…“ ‘피해자 찌른 칼’이란 말도 하면 안돼”

재판부, 피고인들 손들어줘…검찰의 정식 이의신청도 기각

증거마다 꼬투리 잡는 ‘양·박·고’…임종헌은 재판부 기피신청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사진)과 박병대(가운데)·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오른쪽)(대법관) 재판에서 전례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증거에 대한 검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고인들이 시비를 걸어 재판이 수차례 중단됐다. 이들은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검찰을 저지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이들의 문제제기가 여느 재판 피고인의 경우보다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 검찰의 서증조사에 피고인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정 분위기가 격앙됐다. 서증조사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꺼내 보여주고 설명하는 재판 절차다. 29일 첫 정식 재판 때 검찰을 ‘소설가’로 규정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의 증거설명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게 만드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저지 지시를 들은 뒤 이탄희 전 판사가 냈던 사직서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지시가 양 전 대법원장 범죄 혐의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전 판사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설명하려고 했다. 피고인들이 이 전 판사가 사직서를 낸 ‘이유’는 검찰 ‘의견’이기 때문에 말해선 안된다며 반발했다.

집행관사무소 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빼내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됐다고 말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밀 유출을 입증하려면 영장 발견 장소, 즉 증거 출처가 중요하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피고인들은 “서증 자체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은 법정에서 말해선 안된다”고 했다.

급기야는 ‘칼’ 논쟁으로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살인 사건을 예로 들었다. 검사가 증거로 살인 도구인 칼 사진을 제출한 경우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지 않으려면 법정에서 “이게 피해자를 찌른 칼이다”라고 설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제출한 칼이라고 하면 충분하다”는 게 이 변호사 말이다.

현장의 칼 발견 지점 등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장소나 경위도 말해선 안된다고 버텼다.

검찰은 반박했다.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정당한 설명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단성한 부부장검사는 “피해자를 찌른 칼이라고 말을 못한다면 증거에 대한 설명은 왜 하는 것이냐, 그냥 ‘보시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다른 검사는 “증거조사는 낭독과 내용 고지에 더해 지시·설명할 수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실무 사례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정식 이의신청도 기각하며 피고인들 손을 들어줬다.

일반적인 재판 상황은 아니다. 서증조사가 다른 어떤 재판보다도 중요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증거의 내용과 함께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입증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피고인 측에 검찰 설명을 반박하는 시간을 부여해줬다.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두루 듣는 방법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인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주3회 재판 등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낸 기피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 형사소송법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기각하라고 규정한다. 앞서 이 재판부는 재판 빈도를 주2회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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