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논란으로 조업정지 처분 10일이 내려지자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에 고로 브리더(bleeder)라는 압력밸브 개방으로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당진제철소 2고로에 대해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도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겠다는 사전통지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브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는 최대 4일 정도 가동중지가 가능하지만 4일이 넘어가면 고로 내부 온도가 하강해 쇳물이 굳어 다시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린다”며 “최악의 경우 고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재축조에 24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3개월간 조업을 못하면 현재 열연제품 가격(t당 72만∼74만원)으로 볼 때 약 8000억원의 손실이, 최장 24개월이면 8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제철은 10일간 조업정지가 확정되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안전 밸브인 브리더는 고로 점검 및 유지·보수시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한다. 고로당 4개의 브리더가 있으며 2달에 한 번 정도, 개방시간은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이내다. 현재 고로는 포스코가 9개, 현대제철이 3개를 운용 중이다.
고로 브리더가 논란이 된 것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부터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제철소 전체 대기질 농도를 측정할 뿐 블리더 부분을 따로 문제 삼지는 않고 있다. 또 블리더 개방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지만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세계적으로 브리더 개방 없이 고로를 정비하는 경우가 없어 조업정지 후 재가동을 한다고 해도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오는 18일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