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 선처’ 재판부에 전달한 문용선
참여연대 청구 기각…“심리 자체 부적절” 비판 목소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을 비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시민의 알권리보다 사법행정의 비밀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들의 방어권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을 낸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 아들 사건의 선처 요청을 받고 담당 법관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된 당사자다.
13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참여연대 청구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임 전 차장의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재판 거래 및 개입과 관련된 부적절한 문건 410개를 발견했으나,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특별조사단 조사가 이미 종료됐고 조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문건 공개가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과정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문건이 공개되면 징계 대상 법관들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절차는 특별조사단 조사와 별도로 대법원장 청구에 따라 진행되므로 문건 공개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특별조사단 조사가 종료됐더라도 징계절차는 감사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징계절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건은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로 알권리는 충분히 충족됐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짚었다. “문건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문건 상당 부분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거나 제출될 예정일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라야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검찰청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문용선 재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심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재판장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며 대법원에 보낸 비위사실 통보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