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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탐사보도 ‘전자법정 비리’ 관련자들 징역 10년 등 중형

  • 이범준 기자

경향신문이 지난해 탐사보도로 밝혀낸 710억원대 대법원의 전자법정 비리사건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입을 맞추고 은폐를 모의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자법정 입찰비리는 대법원 현직 공무원들이 전직 대법원 공무원이 만든 업체와 짜고 예산을 빼돌린 일이다.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착복했다. 관리 책임을 맡은 판사들은 처벌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14일 전자법정 비리사건 피고인 1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법원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행정처 강한수 전 정보화지원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000만원 및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손창우 전 사이버안전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2000만원 및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기영 전 사이버안전과 전산주사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에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필요한 장비를 고가에 사들이게 만든 납품업체의 실질 소유자 남용희씨는 징역 6년, 남씨가 세운 회사의 바지사장인 손창식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 공무원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하고, 그 대가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적극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을 두고 관리책임을 맡은 판사들은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에게 판사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했고, 이어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최근 마무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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